건설교통부는 30일 수의계약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긴급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2003년 10월 지방국토관리청ㆍ국도유지사무소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국가계약법령상 일반공사 1억원(전문공사는 7,000만원)으로 돼 있는 소액 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건설공사를 2,000만원 이하로 임의 분할해 발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특정업체가 여전히 건설공사를 독점하는 등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어 오는 2월부터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도로두절ㆍ교량붕괴 등 긴급한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되 도로소통 및 가교설치 등 응급복구에 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사무소의 모든 공사는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경쟁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