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대두유 등도 유통이력관리

관세청, 이르면 7월부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안경테와 대두유 등도 유력이력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이들 품목은 수입통관 후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변경 등의 우려가 큰 품목으로 앞으로 최초 수입자뿐 아니라 중간 판매자나 유통업자 등도 상호나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세관장에 제출하거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산지표시 의무통지 및 유통이력신고 대상에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에 한함), 안경테 등을 추가했다. 유통이력관리제도란 물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점부터 최종 판매업체로 유통되기까지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로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일부 쇠고기 부위에 한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안경테의 경우 중국산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가 다른 나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용 천일염과 대두유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식용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이력신고 대상에 들어갔다. 냉동복어의 경우 최근 태국산 금밀복어의 불법 수입ㆍ유통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유통이력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태국산 금밀복어는 독성이 강해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말레이시아나 대만산 등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오던 업자가 최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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