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민간부문 배드뱅크 설립해야"

금융권의 막대한 부실채권을 처리키 위해서는 현행 성업공사외에 민간부분의 「부실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 제도를 도입, 「복수 배드뱅크」 체제를 갖추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민간부분 배드뱅크의 형태는 은행법상의 은행으로 설립, 앞으로 추가발생할 부실은행의 퇴출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지적했다.금융연구원은 8일 오후 「부실자산 관리은행 설립방안」을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표시했다. 금융연구원의 고성수 박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요주의여신을 포함할 경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97조원에 달한다』며 『이중 성업공사가 매입하는 규모는 86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高박사는 특히 『앞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기업구조조정의 진행 및 5개 인수은행의 풋백옵션(인수은행이 인수한 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추가 인수해주는 것)행사에 따른 신규 부실채권 발생으로 부실채권 매입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나 정부가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전체 부실채권의 50%범위내에서만 매입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과 국외지점취급채권,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전체의 15%에 이르는 채권이 매입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민간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특히 정부가 성업공사의 배드뱅크 전환을 추진중이지만 추가적인 재정부담과 기구의 거대화에 따른 위험을 감안할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제도의 신설에 따른 부담이 있더라도 민간부분의 배드뱅크 설립이 낫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高박사는 이 제도가 성공할 경우 모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퇴출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高박사는 민간부분의 배드뱅크 형태와 관련, 「은행법상 은행」과 「특별법상 자산관리회사」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중 특별법에 의한 회사는 특별법 제정 또는 성업공사법의 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한시적 조직이라는 단점이 있어 은행법상 은행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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