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찬들 경영권 놓고 CJ-해찬들 맞소송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CJ와 장류전문기업 해찬들의 경영진이 해찬들 경영권을 놓고 맞소송에 들어갔다. CJ는 해찬들 오정근 대표이사 등이 해찬들 지분 50%를 보유한 CJ를 상대로 경업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주식을 되팔라며 지난 7월 소송을 낸 데 대해 이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CJ는 소장에서 “해찬들이 조직개편에서 CJ측 인사를 배제하는 등 공동경영권보장 의무를 위반했고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도 반복적으로 결의 없이 집행하는 등 명백히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주주간 계약해지 규정에 따라 오 대표 등은 소유 주식을 20% 할인된 가격에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J와 해찬들은 지난 2000년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CJ와 오 대표측이 각각 해찬들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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