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분양가 간섭 못한다"

대전지법 첫 판결 주목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가 간섭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빗장이 완전히 풀리게 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시행사인 ㈜드리미측이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천안시가 분양가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시가 계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분양승인권을 가격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천안시가 올해 제시한 신축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 라인 유지는 어렵게 됐다. 천안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2004년에 599만원 이하, 2005년 624만원 이하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적정 분양가를 655만원 이하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미 는 지난 2월 천안 불당동 및 쌍용동 일대에서 중대형 아파트 297가구를 평당 920만원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천안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천안시가 이를 반려하자 ㈜드리미는 충남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는 한편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시 고위 관계자는 “공익적인 면을 중시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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