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업은 연령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교육ㆍ훈련, 배치ㆍ승진 및 퇴직ㆍ해고시에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ㆍ채용은 물론 임금, 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및 배치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연극ㆍ영화 등에서 청년역할 수행을 위해 연령을 제한(진정직업자격)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의 차등지급, 정년 설정,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촉진조치 등 대표적 차별예외사유를 법에 열거해 차별금지 내용을 명확히 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ㆍ심문, 조정ㆍ중재 및 시정명령 등 구제절차가 마련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행사항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집ㆍ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할 때에도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모집ㆍ채용 부문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 외 임금, 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등 부문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총은 이에 대해 “연공서열형 인사ㆍ임금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입법”이라며 “특히 퇴직에 관한 연령차별금지는 정년퇴직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절차에서 노사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