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시·군·구 이양

행자부, 지방일괄 이양법 입법예고

기존에 국가가 갖고 있던 학교급식대상 선정 권한이 시도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권한이 시.군.구로 넘어가며 시.도가 행사하던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승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허가권 등도 앞으로 시.군.구가 갖게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미진하다고 보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에 명시된 사무는 개별 법 개정 작업의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관된다. 행자부는 지난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사무가 1천90건에 이르나, 지금까지 이양이 끝난 사무는 456건(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515개 사무(80개 법률)를 동시에 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거나 부득이 다른 사항과 연계해 개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는 158개 사무(70개 법률)를 제외한 357개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법안은 국가가 갖고 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및 취소권이 시.도로,등록체육시설업 9종중 6종의 승인권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불법영업(음반, 비디오물,게임물)의 폐쇄 및 수거권한이 국가에서 시.도로 각각 넘어가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가 행사하던 가축방역조치 권고는 앞으로 시.도도 할 수 있게하고 이.미용사의 면허 등은 시.도에서 시.군.구로, 도립공원 지정 승인은 국가에서 시.도로각각 이관하며 국가, 시도, 시.군.구가 모두 할 수 있던 수렵장 설정 및 고시는 시.군.구가 맡아서 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양해야 할 사무 가운데 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대통령령 개정사무(19개령, 69개사무)도 일괄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규칙 개정사무(8개규칙,22개사무)는 관계부처를 통해 연내에 모두 이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 중앙부처나 시도 등의 인력에 여유가 생길 수 있으나 이를 감축할 계획은 없다"면서 "시.군.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사무 이관후 총 재원수요를 추정,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거쳐 8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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