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과당 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정통부가 이처럼 강력한 제재방침을 밝힌 것은 초고속 인터넷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이 해지 지연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378만명(전체 가구의 87.2%)에 달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LG파워콤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이 잇따라 시장에 진출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는 추세다.
한편 정통부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및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계약 해지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