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대금 신규차입금 상환해도 부가세 감면

기업들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조세감면법에 규정된 부채총액의 기준일인 97년 6월30일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오는99년말까지 부동산을 판 후 그 대금으로 기준일 이후에 차입한 부채를 갚더라도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작년 6월30일 기준 부채총액을 넘을 수없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부동산양도에 대한 감면혜택을 유지하면서 금리가 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아 금리가 비싼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갚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97년 6월30일로 기준을 삼은 것은 더이상 새로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면서 “신규차입금도한도내에서 감면혜택을 준다면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97년 6월30일 현재 금융기관 부채가 A은행 10억원(금리 연15%), B은행 5억원(14%), C은행 5억원(13%) 등 20억원인 ‘갑’이라는 법인을 살펴보자. 이 기업이 기준일 이후 금리가 싼 D은행으로부터 10억원(13%)을 신규 대출받아A은행의 부채를 갚고 B은행의 차입금도 C은행으로부터 추가 차입해 상환했다면 보유부동산을 매각해 C,D은행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