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요일제 보험' 8.7%할인 혜택

이달부터 약정요일 특약 시행
146개 국산 승용차 모델 적용

이달부터 승용차 요일제 준수만으로 8.7%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요일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일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요일제 가입시 유의사항 및 관련 Q&A'를 내놓았다. 우선 약정요일(월~금요일 중 자동차가 운행하지 않는 요일)을 지정해 요일제 보험 특약에 가입한 후 가입 기간에 이를 준수해야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1년간 3일을 초과해 요일제를 지키지 않았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약정요일이 설ㆍ추석 등 법정 공휴일인 경우는 운행할 수 있으며 약정요일에도 오전7시 이전과 오후10시 이후에는 운행할 수 있다. 또 보험 기간에 요일제에 가입했다면 보험 기간 만료일에 따라 위반 기준일수가 달라진다. 보험기간이 3~6개월 남았으면 1일 이하, 6~12개월 남았으면 2일 이하는 위반해도 괜찮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차종은 개인 명의로 된 승용차(9인승 이하)로 OBD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이다. 최근 보험개발원 인증을 받은 오투스의 OBD 단말기는 146개 국산 승용차 모델만 적용된다. 대상 차량 모델은 오투스, 보험개발원,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정보는 가입자 본인이 OBD를 컴퓨터의 USB에 꽂아 단말기 정보를 다운받은 후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 기록을 전송하면 된다. 특약 가입 이후 15일 이내에 OBD에 기록된 차량 정보 등을 전송해야 하며 가입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도 가입 기간 운행정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