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택시, 이.미용실, 개별.용달.도로운송화물 업주 등 6개 간이과세 업종 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겸영하더라도 기존의 간이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 일반 및 간이과세 사업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사업장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지난해 말 통과된 부가세법은 내년부터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모든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갖고 있을 경우 간이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8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사업자가 20만∼30만명에 이른다며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개인택시와 이.미용실 업주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재정경제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세금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따져 세액을 계산하는 일반과세와는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수입금액과 세금이 부과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세 부담이증가할 사업자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