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 총량관리제, 수도권 100개 사업장 시범사업

수도권 대기오염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감축하기 위한 수도권 사업장 대기 총량관리제 시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사업장 대기 총량관리제(이하 사업장 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농도 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6일 올 6월부터 총량제 실시 대상 사업장 중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연료 유량계 및 기체 유량계 부착, 배출권 거래 등 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량제는 1단계로 내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1일까지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30t 초과, 황산화물 20t 초과, 먼지 1.5t을 초과하는 233개 사업장(2,697개 배출구)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단계로 2009년 7월 1일 이후엔 배출량 규제가 대폭 강화돼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초과, 황산화물 4t 초과, 먼지 0.2t을 초과하는 사업장 1,500여개를 대상으로 규제가 들어간다. 총량제는 2001년 기준 대비 2014년까지 질소산화물 53%, 황산화물 39%, 먼지 39% 수준으로까지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지난 5년 간의 평균 배출량 등을 근거로 할당량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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