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5억 넘으면 綜不稅대상
거래세 내년초 대폭 인하… 사업용땅 많은 법인도 과세黨政, 시행시기등 이견… 진통 예상
黨 조세저항 우려 제기… 후퇴 가능성
시행시기 주내 마무리..많으면 10만명
'세금 오른만큼' 세액 감면
시행시기 놓고 "내년" "유예" 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시가 25억~30억원(시가 기준)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로 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전체 과세 대상은 정부가 주장해왔던 5만~10만명보다 줄어든 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법인도 빌딩ㆍ상가ㆍ주차장 등 사업용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단독주택도 통합과세(건물+부속토지)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이를 통해 전국 평균 20~25% 가량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거래세(취득ㆍ등록세)를 세율인하 방식으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당정은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뒤 이번주 중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축소하자는 입장이어서 법안마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편안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 5만명 내외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정협의에 의해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안팎에서는 이에 따라 시가 기준 25억~30억원 이상 보유자들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실제 과표기준을 적용하면 15억원 안팎이 된다. 서울 타워팰리스의 경우 80~101평이 종부세 과세부과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차 지방세의 경우 3단계로 0.2~0.5%의 낮은 세율을, 2차 국세는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택의 경우 내년 기준시가가 적용되면 과표가 60% 가량 오른다”면서 “과표상승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에 앞서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현재의 각각 2.2%와 3.6%에서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세는 내년부터 지금보다 10~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0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