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8월 말까지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고 근무하는 '여름철 유연복장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공무원은 공식행사가 있거나 의전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 또 양복 외에 민원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근무기강이 흐트러진 인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바지나 컬러 셔츠 등 가벼운 옷도 입을 수 있다.
공효식 행안부 복무과장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시행된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냉방비를 줄여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