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의 대주주인 정부는 은행측이 세운 중장기 경영전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영진을 조기 퇴진시킬 방침이다. 또 임직원의 인건비 책정은 은행이 내는 이익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빛은행의 대주주 자격으로 은행측과 이같은 내용의 이행각서(MOU)를 내주중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빛은행의 경영에는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되, 대주주로서 은행의 책임경영을 유도키 위해 은행측으로부터 핵심 경영지표를 MOU형태로 제시받는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이를 위해 우선 한빛은행의 중장기 경영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자산이익률(ROA) 1%를 맞추는 방향으로 설정하되, ROE의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와관련, 『ROE와 ROA의 정확한 목표치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목표설정기간은 2년 가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인건비의 경우 개인별 책정은 하지 않는 등 은행측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되, 경상이익률의 일정 부분까지 인건비로 책정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