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7일로 예정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후보자 추천 기간 동안(내년 1월26~30일) 전자 투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회장 선출권을 가진 550여명의 추천인들은 가까운 전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 '온라인 후보자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제25대 중앙회장 선거 절차상 현행 후보자 추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임원선거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 오후 제17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임원선거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효 득표 10% 이상을 얻은 후보는 2월6~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당일인 27일까지 20일간 공식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된다. 후보자 추천 기간 동안 각 예비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방문하면 자신을 추천한 유효 득표가 어느 정도인지 열람할 수 있다.
후보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회원 10% 이상(20% 이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3~4명 선으로 압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