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간주된학생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부정 행위로 내년에 시험자격을 박탈당한 학생이 35명으로 밝혀지고 있고, 학부모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함께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휴대폰 반입으로 인한 시험자격 박탈은 지난해처럼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법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구제 방안이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도 "휴대폰 반입학생에게 이번 시험을 무효화하고 내년 시험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 범위는 교육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억울함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는 MP3 소지자만 선별 구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휴대전화 소지자는 처벌한 전례가 있어 구제하기 어렵지만 MP3소지자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 구제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수능 부정 구제와 관련,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과 검토하고있으며 국회 차원의 검토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규정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지 학생들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구제방침'을 시사했다.
당정이 이처럼 수능 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들을 전원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하지 못한 채 휴대폰 소지자를 무조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남용"이라며 "졸속대응과 규제만능주의로 피해를 자초한 교육부가 책임지고 부정행위자 간주 처분을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李周浩) 제6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통과된 수능부정방지법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정부 시행령으로만 돼있다"며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들의 경우 이미 시험이 끝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내년엔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