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검거된 비시민권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육체적인 학대를 받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2일 연방법무부 보고서가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감은 198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9·11테러 후 첫 11개월 동안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762명의 비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방수사국(FBI)이 테러와 연관되지 않은 구류자들의 석방을 지연했으며 이민국(INS)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일부 구류자들을 감금했고 많은 구금자에게 감금 이유를 적절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책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상당수가 구금됐던 연방교도국(FBP) 산하 브룩클린 소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MDC)에서 일부 교도관들에 의해 신체 가해 및 욕설 등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FBI에서 수사 중인 4개 케이스에서 일부 교도관들이 구금자들을 벽이나 문으로 내동댕이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9·11테러가 발생한 첫 몇 개월과 구금자들의 이송절차에서 교도관들의 폭력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중 한명 인 이집트 출신 하디 하산 오마르는 FBP 직원들과 IN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며 법원 판결과 일관됐다고 지적했다. 감찰감은 석방절차 개선, 억류자 체포 및 분류절차 일원화 등 21가지 개선점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766명 구금자 가운데 505명이 미국에서 추방됐으며 소수는 아직 구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금자들의 86%는 9.11테러 후 첫 3개월 동안 체포됐으며 90일 이상 구금된 사람은 54명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