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모범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들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 모범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시정명령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난 2001년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모범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이른바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 외부독립기관에 의뢰해 개별기업들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도록할 계획이다.
또 이를 근거로 대형 유통업체나 할인점 등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을 세울 때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납세 우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노동부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해 2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공정위는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 기업으로서는 법위반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정부당국으로서는 단속, 감독을 위한 행정력을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동안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을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말까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업체는 상장사 49개를 포함해모두 193개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