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다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 소비자안전 경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사고는 돌멩이 등 이물질이 운동화 바퀴에 끼거나 불규칙한 노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때문에 주로 일어나며 인도를 벗어나 아스팔트도로에서도 운동화를 타고 달리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바퀴달린 운동화를 타다 넘어지면 팔ㆍ다리에 골절상을 입거나 뒤로 넘어질 경우 머리까지 다칠 수 있지만, 현재 이 운동화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기준과 보호장구 착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바퀴달린 운동화는 지난해 30억원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는 시장 규모가 10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