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 처음 강제송환된 강모(31)씨에 대해 징역 271년이 다시 선고됐다.로스앤젤레스 카운티(군) 형사지법의 모리스 존스 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지난 99년 7월 궐석재판을 통해 선고한 징역 271년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60일안에 항소할 수 있게 됐다.
강씨 변호인 도널드 레이 변호사는 "변론 기회 없이 강씨에 대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캘리포니아주 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A에서 40여차례 강도.강간 행각을 벌이다 97년 체포된 강씨는 99년 2월 재미사업가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보석금 220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직후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9일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