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텔레콤에 대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내용을 담은 광고 송출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3일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SK텔레콤은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제품은 체험용 기기이고, 체험단이 이용하는 망과 단말기 사이의 접속은 일반 상용폰과 다르기 때문에 상용화가 아니”라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