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개시 영창악기 세정악기서도 인수 의사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인천지방법원이 영창악기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림에 따라 누가 영창의 새로운 주인이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영창악기 채권단이 원금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년간 분할 상환받도록 결정했다.
영창악기 관계자는 "세정악기를 비롯해 일부 업체들이 인수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본격적으로 주인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정악기는 지난 2월 영창악기에 7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 바 있고,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세정악기의 행보를 인수합병(M&A)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다. 영창악기 관계자도 "삼익악기의 일방적인 인수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유력한 업체들의 인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익악기의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합병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해 독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합병을 불허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세정악기는 '인디안'과 '니(NII)' 등 패션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세정그룹이 지난 2001년 설립한 업체로 중국 현지 법인인 칭다오세정악기를 통해 피아노, 기타, 디지털악기 등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7/2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