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신용(KCB)은 ‘1만원 이상 5일 이상’ 연체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이 자료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신용불량자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KCB측은 아직 금융기관에 자료를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추후 은행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된 KCB의 한 관계자는 28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개인의 연체정보 기준을 ‘1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한 경우’로 정해 정보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이날부터 변경해 회원사에 제공하는 기준인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KCB의 한 관계자는 “일단 금액 기준으로 1만원, 연체기간 기준으로 5일이 된 연체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정성을 테스트하기로 했다”면서 “테스트를 통해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KCB가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이 정보를 금융기관에 그대로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연체정보를 받는 것과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CB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기업데이타ㆍ국민은행ㆍ농협중앙회ㆍ삼성카드ㆍ삼성생명ㆍLG카드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ㆍ하나은행ㆍ외환은행ㆍ현대카드 등 11개사가 출자해 만들었다.
KCB는 내부규정 마련, 인력충원, 전산망 정비 등을 마무리해 오는 5월 중 금융감독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테스트를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