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조세회피 "형사처벌"
국세청, 2003년 세입 6조2,000억원 줄뻔
현상경 기자 hsk@sed.co.kr
변칙적인 파생상품을 통한 해외로의 소득이전이나 조세피난처 역외펀드를 이용한 우회 주식거래 등 고도의 절세기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를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회피 행위에는 은행들이 절세상품으로 소개했던 엔화스와프예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ATP 사례와 대응방안'이라는 토론회를 열어 ATP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조세범칙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 한상율 조사국장은 " 2003년의 경우 일부 은행들이 외환위기 때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이연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약 6조2,000억여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할 뻔한 일도 있었다" "ATP로 인해 조세정의 침해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의 결손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TP가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 국제간 거래에 주로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상거래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센터들이 세법의 허점을 교묘히 활용해 기업과 고객의 회계부정과 탈세를 방조하거나 돕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논란을 빚은 국내 은행들의 엔화스와프예금과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세워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의 부가세 부당환급행위 등을 대표적인 ATP 행위로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03/1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