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 자유무역지역의 국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동결해 오는 30일 재공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이는 2004년 7월 공고된 임대료의 적용기간인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료를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해 부산항과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 41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했다"며 "임대료 동결조치로 물류창고 건립 등 본격 입주를 준비중인 기존 유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