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묶여 신규투자 못한다

재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각종 역차별 규제 때문에 신규 투자를 못하겠다며 관련 조항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내 3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려면 투자의 손발을 묶고 있는 제도상의 족쇄들을 우선 풀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기업투자 관련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IMF 이후 정부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투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각종 규제법령 가운데 국내기업만 규제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투자 역차별로 지목한 대표적인 조항은 ▲출자총액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 ▲공장 신증설 제한 ▲세제감면 ▲지급이자 손금산입과 주식 배당 제한 등. 주식발행ㆍ증자의 경우 기업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원천인데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순자산의 25% 이상 다른 기업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출자총액제한) 투자자금 가용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된 반면 외국기업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외국 대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라인증설이 안될 경우 경쟁력 저하에 따라 매출손실만 1조 5,000억원에 달하고, 쌍용차도 국내 다른 지역에 증설하면 초기 투자비와 물류비 증가액이 6,000억원에 이르고 증설이 불가능하다면 2007년까지 약 5조5,000억원의 매출손실이 우려된다는 것. 특히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공장증설이 어려워지면서 2만3,000명 가량의 신규 인력 채용이 가로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법인ㆍ소득ㆍ취득ㆍ등록ㆍ종합토지세 등에서도 외국기업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지난 99년부터 4년동안 법인세 4조9,000억원을 납부한 반면, 외투 기업은 7년간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각종 역차별 조항들이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외국에 없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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