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일부터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할인점 등 19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6일 최근 경기침체와 매출부진이 이어지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구매력을 이용,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해 각종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면조사를 벌인 뒤 9월 17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 업체는 지난해 매출액이 4,000억원을 넘고 최근 실시된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큰 19곳이다.
조사대상 백화점은 롯데, 현대, 신세계, 뉴코아, 갤러리아, 그랜드, 삼성플라자, 한신코아, LG, 대구, 동아 등 11곳이고 할인점은 이마트, 마그넷, 킴스클럽, 농협하나로마트, 삼성홈플러스, 월마트, LG마트, 메가마켓 등 8곳이며 까르푸는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일단 모든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 일제 서면조사를 실시,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관행 및 법 위반 혐의를 파악한 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별도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 홍보ㆍ판촉행사 때 납품ㆍ입점업체에 각종 비용부담 전가 행위 ▲ 매입단가의 일방적 인하ㆍ재고조사 손실분 및 특별판매행사 때 부대비용전가행위 ▲ 판촉사원 파견 강요ㆍ판매종업원의 인건비 부담 요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