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극소의 양을 밀수해 투약했다"며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씨는 직접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 측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목록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오는 1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고 네 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