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LED 특허소송 줄이어
LG전자와 이노텍에 이어 삼성LED도 오스람에 대해 LED 과련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오스람측이 삼성LED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앞으로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간의 LED 특허 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LED는 17일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 오스람 실바니아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들 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성LED는 이와 함께 미국 델러웨어 연방법원에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조명과 자동차, 프로젝터, 휴대전화 플래시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 8건이다.
이번 제소는 지난 6월 오스람이 미국과 독일 지역에서 삼성LED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미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 침해 제소 직후 한국 법원에 오스람 코리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LED의 한 관계자는 "오스람이 제소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오스람 측 주장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오스람 제품이 삼성LED의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삼성LED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