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은행 불법영업 단절

독자적 제재로 보기는 어려워
준법 명시한 간접적 대북 압박

중국금융당국이 중국내 북한은행의 불법 영업을 금지했다.

1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대표부 형태로 베이징과 단둥, 훈춘 등지에 사무실을 둔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선은행, 조선대성은행, 황금의삼각주은행을 비롯한 전 북한 은행의 불법 영업을 금지했다.

단천상업은행은 이미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고 조선광선은행과 조선대성은행은 2010년 미국 재무부가 독자 제재 목록에 올린 곳이다. 황금의삼각주은행은 중국 측의 나선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여신ㆍ송금ㆍ환전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대표부를 개설하고 불법적으로 무역대금 송금 등의 업무를 해온 것이 중국 금융당국에 적발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직접적인 대북 제재로 보기는 어렵지만그 동안 눈감아주던 북한 은행들의 불법영업을 금지하며 간접적인 대북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은행 대표부들은 실제로 해외 지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창구 기능을 해 온만큼 이번 조치가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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