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인 23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138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소재 집창촌에서 일하던 김모(23.여)씨의 경우 긴급전화 `117'로 "주인이 오늘 단속이 심하니 밖에 나갔다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업주가 검거됐다.
전남 여수시의 성매매업소에서는 피의자 박모씨 등 2명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하다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대구의 한 여관 입구에서는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던 유모(51)씨가 검거됐다.
이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적으로 모두 3천82명의 경찰력이 성매매행위 단속에 투입됐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경찰 656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이 합동 단속을 펼쳐 모두 38명을 검거,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성매매 27명,성매매 알선 6명, 기타 5명이며 업소별로 보면 퇴폐이발소 14명, 여관 6명, 휴게텔3명, 집창촌 1명, 안마시술소 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