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익증권판매 당분간 불허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증권 판매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당분간 허용하지 않고 중장기 검토사안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4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과 함께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사실상 연내 허용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모든 금융기관을 수익증권 판매회사로 지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저축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은 대출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직원수 3~6명 규모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도 허용이 보류될 전망이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소액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출장소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허용을 미루기로 했다”며 역시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도 마땅히 굴릴 곳을 찾지 못해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다”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히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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