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타결] 북한 우회수출기지 활용 기대

최근 베를린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아직 미국의 북한 경제제재 완화의 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다각도로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겐 호재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북한에 최혜국대우를 해준다면 국내 기업들은 북한을 우회수출기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또 북한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인정해주거나 수출품에 대한 쿼터만 적용해 주더라도 남북경협에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베를린 회담을 계기로 특히 커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가한 경제제재조치가 광범위했기 때문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對北)경제제재조치 = 미국은 해외지원법, 마약거래통제법, 적성국 교역금지법, 국제안전·발전협력법등 다양한 법규를 통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해 오고 있다. 경제제재의 내용은 주로 교역, 투자, 금융거래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은행의 지불보증과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런 경제제재 조치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에 대해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국가와 상업적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는 2차적인 제재가 부과되기도 한다. 경제제재의 주된 대상은 적성국, 테러 지원국, 마약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이다. 더구나 테러 지원국으로도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미국기업의 북한과의 교역, 투자, 금융거래는 최근까지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다. ◇제재완화 어떻게 진행될까 = 미국이 과거 베트남에 취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북경제제재 완화는 북미관계의 진전 속도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첫 단계는 경제제재 완화 단계로서 미국내 동결 북한자산 해제, 미국기업 해외법인의 대북 투자및 무역 허용, 수출입 제한조치 포괄적 완화, 은행거래 제한 완화, 선박의 입출항 허용, 북한산 물품 수입 추가 허용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최신림(崔信林)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그 다음엔 경제관계 확대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입 제한 조치가 전면 철폐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며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적용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마지막은 경제관계 정상화단계로 북미간 국교수립을 포함해 경제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 북한이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되는 단계이다. ◇대북진출 급증할 듯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가 두번째단계에 들어설 무렵이면 북한과 일본의 관계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수십억달러 상당의 전쟁 배상금 또는 전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에 맞춰 일본 기업의 북한 진출도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최혜국 대우조치등을 당장 취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업의 대북진출 역시 시장 선점차원에서 활발해 질 전망이다. 대북진출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등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북한으로 투자선을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조립품을 북한에 보내 단순한 임가공절차를 거쳐 완성물품을 반입하는 선에서 남북경협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당장 미국이 북한산 섬유및전자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경우 북한 진출 기업들은 북한을 우회수출기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족쇄를 풀 게 분명하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이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기업과 공동으로 임가공 혹은 합작투자 사업에 진출해 미국시장의 문을 넓히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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