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피심인을 검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총 35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지난해 고발건수 35건과 맞먹는 수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고발 가능성이 많은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남아있어 이 추세대로 가면 연말까지 50건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이의신청 처리까지 마친 5대그룹의 1차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경우 과징금을부과받은 업체가 80개(2개사의 합병으로 현재는 79개)나 돼 이 사건이 검찰고발로이어질 경우 올해 공정위의 고발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더라도 공정위의 고발권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부당내부거래 사건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면 공정위의 고발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삼성과 대우 등의 위장계열사 조사사건은 심결에서 고발이 결정될 경우 그룹 총수가 고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위 고발이 사회적으로 큰반향을 몰고올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검찰고발 건수는 지난 93년까지 연간 10건을 넘지 않다가 94년에 13건,95년 33건을 기록했고 96년에는 16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년 사건이 조금씩 늘어 고발사건도 늘어나기는하지만 올해는 공정위의 강력한 법적용 의지가 사건처리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에 12개 건축사회의 경쟁제한행위를 처리하면서 원심결때 이들 모두를 고발한 것이나 지난 6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매일유업, 남양유업을 고발한 것 등은 전례가 없었던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