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신시장 독점 우려/여신금융기관법­문제점

◎리스,물량60%이상 줄어 일부 도산 불가피/은행·증권 등에도 파장 연쇄불실 가능성도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여신전문금융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여신전문금융기관(여전) 후보자들은 여전법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2시간 넘게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특히 리스업계에서는 『대기업들이 전체 여신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이로인해 기존 금융기관이 연쇄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의 오갑원 중소자금담당관은 『경쟁으로 인한 기존 금융기관의 퇴출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리스업계의 주장을 「기득권 보호를 위한 몸부림」정도로 가볍게 치부했다. 재경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칸막이식 업종체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 이론상으로는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여전은 현실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를 파생시킬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대기업에 밥그릇을 빼앗길 처지인 기존 리스업계 주장의 밑바닥에 「자기보호」논리가 깔려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예상외로 클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25개 전업리스사중 신보리스(신용보증기금 계열)를 제외한 24개가 은행 계열이다. 이들의 전체 자산은 30조원이 넘고 이들의 전체 리스 물량중 45%이상이 50대 그룹에 대한 여신이다. 업계에서는 여전법이 시행될 경우 이 물량중 90%이상은 대기업 계열의 여전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지닌 물량까지 합하면 전체 리스물량의 최소 60%가량은 전업리스사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 리스료 수입이 격감하고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리스채 발행이 힘들어지면서 리스사들의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내 굴지기업의 여전실무 총책임자조차도 『일부 리스사의 도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다. 그러나 여전설립절차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판국에 부실리스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있을리 만무하고 결국 부실리스사의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스사등 금융기관 파산의 영향은 곧장 모은행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대형 부도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은행들에게 자회사의 파산은 모은행의 연쇄부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또 모은행 뿐아니라 증권, 투신 등 채권인수기관의 부실로까지 연결될 상황이다. 현재 전업리스사가 지닌 채권잔액은 약 13조1천억원에 이른다. 자칫 여전출범에 따른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이 국내 금융계 전체를 연쇄부실의 회오리에 말려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게다가 여전의 출범은 신용정보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여신시장을 독점할 경우, 일반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사업기밀의 유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여전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매금융에서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작 큰 문제는 정부가 금융계의 연쇄부실 및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과연 염두에 두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점이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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