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5억 희대의 사기극
입력 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3,000여명에 달하는 분양계약자를 상대로 3,735억원을 가로챈 `희대의 사기극`으로 결론 났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8일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윤씨가 아무런 자금조달 계획이나 능력도 없이 고의로 분양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윤창열 게이트 수사가 8개월여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수중에 한푼의 돈도 없이 사전 분양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사업부지를 매입하겠다는 허황된 구상에 따라 2001년 6월께 고리의 사채만으로 사업을 개시,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한 채 분양을 계속해 왔다.
윤씨는 분양대금중 715억원을 ㈜한양 인수, 아파트 신축부지 등 부동산 매입, 생수회사 인수, 다단계판매회사 설립, 병원 인수 등 쇼핑몰 사업 이외의 곳에 마구잡이로 유용, 대부분 손실을 유발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분석결과 굿모닝시티가 분양대금 3,735억원과 사채 1,200억원, 금융기관대출 1,100억원으로 끌어들인 6,000여억원의 자금은 토지매입금 2,300억원, 사채상환 1,200억원, 대출금 상환 600억원, 분양수수료 500억원, 쇼핑몰 이외 투자 715억원, 윤씨 횡령ㆍ로비 230억원, 회사경비 430억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 서울지법 파산부에 신고된 미변제 차입금이 사채원리금 797억원, 금융대출금 833억원 등 총 1,63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관리 상태인 굿모닝시티 사업이 재개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굿모닝시티의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있는 서울시 간부 P씨(해외 연수중)가 내년 1월 귀국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안그룹의 굿모닝시티 대출관련 비리 의혹도 계속 내사키로 했다.
■ 굿모닝시티 사업 앞날은
분양계약자 3,213명의 명운이 걸려있는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이 재개될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굿모닝시티 쇼핑몰 분양사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납입을 중단했고 사채이자 대부분도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사업 재개 여부는 분양계약자들의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채권ㆍ채무액, 사업재개 가능성 등 정밀실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인가를 내릴지 여부에 달려있다. 지난 10월 굿모닝시티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린 서울지법 파산부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받아 내년 2월6일 채권ㆍ채무 규모를 확정지은 다음 2∼3개월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굿모닝시티는 자산 3,780억원, 부채 4,220억원으로 부채가 440억원 가량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건축부지 28필지 2,361평 가운데 66%만이 매입이 완료된 상태다.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은 “굿모닝시티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분양대금 미수금 3,330억원으로도 상가분양 등 사업을 진행할 경우 회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업전망을 다소 어둡게 보고 있다. 사업 성패의 관건이랄 수 있는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자금확보 등이 대체로 힘겨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관리 인가가 내려져 윤창열씨가 깔아놓은 빚의 족쇄에서 풀려나고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ㆍ잔금을 차례로 납입, 유능한 경영관리인이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면 사업이 쉽게 풀려나갈 가능성도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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