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횡령' 처리 흐지부지

작년 발생 19건중 처벌 사례는 1곳뿐
대부분 고소취하·추가 진행사항 비공개


코스닥 시장에서 횡령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 횡령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횡령ㆍ배임혐의가 발생한 기업은 총 18개로 지난해(19개)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횡령ㆍ배임 혐의가 있다고 밝힌 기업 중 처벌을 받은 사례는 넥사이언이 유일했다. 지난해 7월 74억원 가량을 횡령, 배임한 넥사이언의 전 대표이사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외 기업들은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추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는 최근 전 대표이사 및 이사 등과 합의 하에 배임, 사기, 절도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는 지난 2월20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29억여원의 재산손실이 났다고 공시한 바 있다. 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 관계자는 “합의는 금전적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고소를 할 경우 회사측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소를 취소했다” 말했다. 코스프도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 코스프는 지난해 10월 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자기자본의 60.12%에 해당하는 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시했다. 이후 코스프 주가는 6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코스프는 올 초 “배임혐의가 경영행위와 관련된 사실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취하한다”고 밝혔다. 횡령ㆍ배임 혐의가 있다고 공시한 뒤 추가 사항을 알리지 않는 기업도 많다. 디질런트FEF, 세종로봇, 솔빛텔레콤, 젠컴이앤아이 등은 기업의 주인이 바뀌면서 횡령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고 카프코씨앤아이, 엠피오 등도 횡령혐의 공시 이후 추가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EBT네트웍스는 횡령 금액 48억8,000만원에서 현재까지 2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고, 뉴보텍은 피의자가 도피한 상태이다.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금용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은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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