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 아내의 이메일을 훔쳐 본 김모(31)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말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과 이메일 등을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 한 뒤, 별거중이던 아내 박모(35)씨에게 “화해하자”며 집으로 불러들인 뒤 해킹프로그램에 기록된 아내의 인터넷 대화 내용 등을 훔쳐본 혐의다.
김씨는 아내의 인터넷 채팅 중에 불륜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의심, 아내가 숙박비 등을 카드로 지출했을 것으로 보고 카드사용내역서도 열람하기도 했다.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가족 내부의 문제”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