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인·허가 기간 6개월 단축

10월부터 적용…돈의문1구역등 수혜 기대
빌딩 건축 허가기간도 4개월가량 줄이기로


서울의 뉴타운과 재개발 추진 지역 인ㆍ허가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된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중 돈의문 1구역, 신정 1-1ㆍ3ㆍ4구역, 영등포 1-2ㆍ3ㆍ4구역, 북아현 1-1ㆍ2구역, 신길 7ㆍ15구역, 청량리균촉지구 전농구역, 가리봉균촉지구 1구역 등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단지 중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10월부터는 6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빌딩 건축허가 기간도 4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인ㆍ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180일까지 종전보다 4개월가량 단축해 9만~30만㎡의 재개발ㆍ재건축, 10만㎡ 이상 빌딩 건축 등 26개 분야의 인ㆍ허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장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16개월이 소요되던 것이 10개월로 대폭 줄어들게 돼 상당수 구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들로서는 그만큼 사업기간이 단축돼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뉴타운을 포함해 재개발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이주물량이 그만큼 조기에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해 이주수요 분산대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 전ㆍ월세 시장은 물론 매매 시장까지 자극해 부동산 값 불안정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혁소 서울시 환경기획관은 “시가 선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통해 재개발 등 26개 분야의 인ㆍ허가 기간을 줄임으로써 환경부와 지방 광역시에서도 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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