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 23일 '제2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ㆍ경제학 등의 일정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등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