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이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증권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4일 의결했다. 지난 8월 한은법 개정으로 은행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결제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한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유동성 지원은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같은 날 자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대상기관은 금융투자회사와 한국거래소 중에서 매년 7월 한차례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한다.
첫 선정은 다음 달 이뤄지고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계약기간 만료일은 내년 7월31일이다. 대상기관의 자기자본에 대해 한은 총재가 정하는 비율(통상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개시장조작규정상의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환매 이자는 없다.
한은 관계자는 도입배경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의 결제가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오후 4시 이후에 몰려 한 기관이 디폴트(채무불이행)되면 다른 기관이 연쇄적으로 디폴트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일중(日中) 유동성 공급은 증권사의 결제교착이나 지연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금융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은이 증권매매가 아닌 대여나 차입하는 형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증권대차 시행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한은은 한은법 개정으로 증권매매로 한정됐던 공개시장방식에 증권대차가 포함됨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거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고채를 추가로 사지 않고도 증권 차입을 통해 한은이 보유한 국채 규모(약 15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상은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이고 최장 만기는 1년이다. 대상기관은 매년 1회 7월에 선정한다.
대여 시 담보는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기타 금통위가 별도로 정하는 증권이고 차입 시에는 담보가 필요 없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대차 도입으로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대차시장 활성화, RP시장 육성 등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와 함께 채권 장기투자기관은 보유채권을 한은에 적극적으로 대여할 수 있게 돼 수익창출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온라이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