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흑색선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1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인 지난 4일까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4,450명을 입건하고 2,349명을 기소했다. 이 중 157명은 구속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흑색선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325명(2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제5회 지방선거 때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774명(16.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금품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111명(25%)으로 지난 선거 당시의 1,733명(37.1%)보다 줄었다.
검찰이 입건한 당선자는 385명으로 이 중 162명을 기소하고 223명을 불기소했다. 구속 기소는 3명이다. 형사 입건된 당선자 수는 제4회 555명, 제5회 458명보다 다소 줄었다. 기소율은 9.7%로 지난 선거의 9.9%보다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남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역단체장은 13명이 입건됐으며 1명이 기소됐다. 기초단체장은 114명을 입건해 35명을 기소했고 교육감은 7명을 입건해 2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