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바로잡습니다] 28일자 4면 27년치 가산세…
입력
2006.03.29 20:30:30
수정
2006.03.29 20:30:30
국세청은 본지 28일자 4면 ‘27년치 가산세 구제 받았다’ 기사와 관련,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시한)은 5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기간도 27년이 아닌 99년 2기~2004년 1기인 5년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