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한달전 통보해야

최종주소지에 서면으로…관련법 시행규칙 개정금융기관 또는 이동전화 사업자 등이 거래 고객을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최소한 등록 1개월전까지 고객의 최종주소지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 등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 등은 그러나 최종주소지로 신용불량자 등록사실을 통지했음을 입증하면 우편반송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신용불량자 등록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대처하려면 주소가 바뀌었을 때 꼭 금융기관 등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금융기관 등은 고객이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고의로 통보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최종주소지로 서면통보만 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밖에 ▲금융거래와 관련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허위로 신용카드의도난.분실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사기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등록 직전까지 통보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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