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10일 "6만 조합원의 0.015%인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고 해서 15년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으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조합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전임자 미복귀시 해고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처럼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결과 이전에 전교조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2심 판결까지 전교조가 현재와 같은 합법적 노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앞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했던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효력정지 기각은 1심 재판부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에 2심 고등법원 재판부가 배정됨에 따라 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