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에 대한 2차 삼성사건 공판 준비기일이 2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이 주주배정이었느냐, 아니면 이 회장 장남인 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의도적인 제3자 배정이었냐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특검측은 에버랜드 CB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이었다는 점을 재강조 했다. 특히 특검측은 “설사 주주배정이라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 변호인측은 “제3자 배정의 경우 지분분 비율이 줄어드는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발행하는 것이지, 회사는 손익관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배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CB발행에 따른 기존주주 이익침해인지, 회사이익 침해인지의 구분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벌성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조사를 다음 기일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6월 2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