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용적률·건폐율 완화

학교용지 확보 의무도 면제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핵심 공약사업인 '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이 완화된다. 또 행복주택 주변에는 학교를 짓지 않아도 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법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이 완화돼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하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 대지의 범위나 조경,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아울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 등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이런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국·공유지도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국·공유지 사용허가나 대부 기간은 최장 50년으로 확대하고, 토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도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용 부지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이 보유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토지, 미활용 공공시설용 토지, 주택을 지을 여유가 있는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정해졌다.

행복주택에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되,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지역 인근의 학교를 증축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박홍용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