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배우 박시후(36)씨를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이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연예인 지망생 A씨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박씨와 후배 연예인 김모(24)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이 없어진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A씨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냈다”며 “고소 취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박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역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