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종부세 세부담 위헌 수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상겸 연구위원은 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정책제언' 보고서에서 "현재 종부세 도입안에 따라 '재산의 수익개념' 대비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위헌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세부담이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도입을 둘러싼 위헌시비는 이중과세 등에 집중돼 왔으며 보유재산의 기대수익액 대비 세부담률을 분석해 위헌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박사는 주택의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인 경우 임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의 70% 이상을 국가가 각종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며 이런 부담은 재산보유가 많을 수록 점차 커진다고 밝혔다. 특히 나대지는 시가총액이 300억원을 넘으면 기대수익의 100% 이상을 각종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원본잠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기대수익의 50% 이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면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정립된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70-80%는 몰수적 수준, 100% 이상은 사유재산의 사실상 국유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부담 총액이 기대수익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반액과세의 원칙이 독일의 판례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 독일사례를 많이 참조하는 점에 비춰볼 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박사 분석에 따르면 종부세와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총부담 세액이 기대수익의 50%를 넘어서는 선은 ▲주택 30억원(56.83%) ▲나대지 30억원(51.45%) ▲빌딩. 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300억원(53.10%) 등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또 주택 9억, 나대지 6억, 부속토지 40억 이상 등 종부세 과세기준이과세대상 인원을 토대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조세이론의 범주를 일탈한 것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기준설정의 자의성에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는) 소수 부유층에 대한 차별적 중과이며 국가경제의 근본을 구성하는 조세정책마저 대중영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종부세는 위헌성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도입하더라도 국세 대신 지방자치단체세로도입하고 과세체계도 대폭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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